경기교육감 처남에 이례적 중형…사례비 받고 인사청탁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경기도교육감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이용, 관할 교육계 인사들과 접촉해 무려 32차례에 걸쳐 승진 등 인사청탁을 받고 사례비 등을 챙긴 피고인에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충상(李忠相) 부장판사는 25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의 처남인 방연호씨(62·무직·서울 광진구 노유동)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4년과 추징금 4925만원을 선고했다. 방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었다.

방씨는 98년 9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호프집에서 당시 장학사로 있던 김모씨로부터 장학관으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32회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자들로부터 승진이나 희망학교 배치 등의 청탁을 받고 사례비 교제비 명목으로 4925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청탁내용대로 대부분 인사이동이 이뤄졌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그 정보를 입수해 돈을 반환했고 △조 교육감이 학무과장들을 모은 자리에서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조 교육감에게 외국산 양복지로 양복 3벌을 맞춰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 교육감의 비호 또는 묵인 아래 범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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