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민 미끼 아파트 사기분양 적발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호주의 고급 아파트를 사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이민 희망자들에게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5일 호주의 이민전문 변호사 강모씨(46)와 호주 D주택개발업체 한국지점 관리부장 김모씨(34)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최모씨(38)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8월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킹보로시 해변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호주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민희망자 이모씨(65) 등 37명에게서 계약금 16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문광고 등에 태즈메이니아주 정부와 시 관계자 등의 사진을 넣어 아파트 분양과 영주권 취득을 공식 보장받은 것처럼 속였으나 실제론 지난해 7월 매입한 22만평의 대지도 전체구입액 57만호주달러 중 단돈 1호주달러(약 680원)의 계약금만 낼 정도로 재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영주권 취득은 투자 이민자 등에 한해 별도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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