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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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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99년에 2021만원이던 소득이 지난해 600만원으로 줄었는데도 99년 소득을 기준으로 의보료를 산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의보료를 3만8000원으로 낮췄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역의보 가입자의 상당수가 가족 수, 나이, 소득, 토지 보유 등에 따라 의보료가 크게 다른데도 자세한 산정기준을 몰라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정 내에서 의보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의보료 감액운동’을 14일부터 벌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맹은 △인터넷 사이트(www.koreatax.org)에 접속해서 △의료보험료 책정방법 등 내용을 읽고 △보험료 조정신청서 자동작성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뒤 △공단지사를 찾아가거나 팩스로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공단은 1주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선택(金善澤) 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보 가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의보료 계산방법을 ‘보험료 자동작성 코너’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공단 민원실이 아닌 전국 지사의 해당 부서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보 가입자 의보료 감액사례
| 직업 | 통보 의보료 | 감액주장 근거 | 조정 의보료 |
| 다단계 판매원 | 81,000원 | 연 소득 2021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 | 38,000원 |
| 서울 강남 주민 | 85,000원 | 대학생 장남이 군 입대로 가족수 줄어듦 | 79,300원 |
| 서울 강북 주민 | 51,100원 | 소득자료에 일시적 수입인 원고료가 포함 | 47,100원 |
| 경기 성남 주민 | 80,500원 | 건설회사 입주지연 보상금이 소득에 포함 | 75,500원 |
| 전 학습지 교사 | 75,100원 | 학습지 교사 일을 중단해 소득이 없어짐 | 68,100원 |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