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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1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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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측이 용도변경을 거부한 근거인 ‘미풍양속이나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때 숙박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조례가 추상적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나 사회통념상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이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정발산공원 주변에는 숙박을 하면서 관광하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할만한 시설이 없고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외지인들에 의한 풍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식점이 주민들의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는 야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과 가깝다”며 “이번에 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앞으로 다른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를 막기 어려워 이 일대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