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낙태―안락사 실정법내 적용”

  • 입력 2001년 4월 27일 23시 56분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의사윤리 지침 중 논란이 된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대리모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발표키로 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은 문제 조항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을 지키도록 지침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윤리 지침 제정을 주도한 이윤성(李允聖·서울대 의대교수)의협 법제이사는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시행하는데 신중해야 하며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침 내용과 관련해 “이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낙태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건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이사는 또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지침 역시 금전적 거래가 아닌 경우 대리모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은 △유전학적 정신 및 신체장애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에 심히 해가 되거나 우려될 때 등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리모의 경우 현재 관련 법이 없어 사실상 규제도 없는 상태다.

<송상근·이성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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