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은 소장에서 “12일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100분 토론이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음에도 조선일보가 사회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14일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편파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유 논설주간과 정 논설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