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조선일보 상대 소송

  • 입력 2001년 4월 23일 23시 40분


MBC와 이 방송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진행자인 유시민씨는 23일 “조선일보가 100분 토론이 공정성 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유근일 논설주간,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MBC 등은 소장에서 “12일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내용으로 방영된 100분 토론이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음에도 조선일보가 사회자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14일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편파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씨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유 논설주간과 정 논설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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