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변호사 기업대표 겸직 허용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42분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일반 기업체 대표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朴在承변호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신용 및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겸직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사규정을 마련,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까지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회사의 이사나 감사 부사장 등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대표이사가 되려는 변호사에게는 휴직을 요구했다.

변호사가 영리목적의 회사를 경영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이 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28조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가 제한규정을 뒀던 것. 직접 돈벌이에 뛰어든 사장이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지난해 “변호사의 겸직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최근 업계불황 등의 이유로 인터넷 법률포털사이트를 직접 경영하는 등 사실상 회사대표를 겸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지자 서울변호사회가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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