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1억갈취혐의 前아마복싱연맹회장 수배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47분


대전지역 성인오락실 업주와 단속 공무원간 결탁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윤석만·尹錫萬부장검사)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전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김모씨(48·대전 모일간지 회장)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99년 5월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아마추어 권투대회를 치르면서 성인오락실 업주 등으로부터 후원금으로 1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대전 S, D호텔 안에 있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김씨에게 출두를 요구하는 한편 2차례에 걸쳐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나 행방이 묘연하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16일 지명수배했다.

김씨는 10여년 전 대전지역 최대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활동해오다 최근에는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아시아복싱연맹 부회장, 모일간지 발행인으로 활동해왔으며 정치권과도 깊은 교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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