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조범 중형…"시장혼란"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50분


법원이 어음 위조범들에게 “자본주의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거액의 약속어음과 똑같은 위조어음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5년이 구형된 유모씨(53) 등 3명에 대해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화나 유가증권의 위조는 신용사회를 무너뜨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의 근간에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헌법까지 흔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라며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지난해 6월 대기업 S사가 발행한 40억원대 약속어음 2장과 똑같은 어음번호를 백지어음에 새겨 넣고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어음을 만드는 등 이른바 ‘쌍둥이 어음’을 수차례 위조한 뒤 할인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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