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8월 자진귀국해 수감됐던 박병일(朴炳一·67)변호사가 지병 때문에 수감 6개월만에 풀려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
대검과 서울지검북부지청 등에 따르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박 변호사는 2월말 건강이 악화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수감 이후 계속 고통을 호소해온 데다 지병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형집행을 일단 정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증세를 면밀히 관찰, 분석한 뒤 재수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지금의 증세로 미뤄 당분간 수감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84년 12억원짜리 모텔을 친척 강창식씨(63)에게 팔면서 백지에 신용보증용으로 받은 인감 메모지를 재매매계약서로 위조한 뒤 민사소송을 내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97년 불구속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선고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 29일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한미 양국의 공조수사가 시작되자 자진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