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과다이용 환자 의보 한시 제외

  • 입력 2001년 4월 15일 18시 41분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 환자들이 병의원에 지나치게 자주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의 지도를 받고도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급여 대상자들에 대해 한시적인 ‘의료보호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간 365회 이상 진료받거나 상습적으로 하루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관할 시 군 구에 분기별로 통보해 지도하기로 했다.복지부는 또 의료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10월부터 의료보호 진료비를 부당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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