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약 복용 환자 본인 부담 늘린다

  • 입력 2001년 4월 12일 18시 42분


치료효과가 같은 저가약(카피약)이 있는데도 고가약(오리지널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1만2000여종의 약 가운데 6000여종을 ‘동일 효능 약제군’으로 분류, 같은 그룹에서 가장 값이 싼 약의 2배까지만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의사가 1000원짜리 고가약부터 100원짜리 저가약을 제시한 뒤 환자가 최고가인 1000원짜리 약을 고르면 200원만 보험을 적용해 주고 나머지 8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고가약과 저가약의 가격 차이가 크면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고가약을 사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본인 부담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외래환자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이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5월 42.9%에서 분업 이후인 지난해 12월 58.9%로 높아졌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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