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음대협)가 영화 ‘거짓말’의 장선우(張善宇) 감독과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申哲)씨, 영화 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를 형법상 음화제조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고발, 서울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영화 ‘거짓말’의 내용이나 장면이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 서울지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대협측은 “대검에 재항고하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