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일용직근로자에도 실업급여…당정 하반기 법개정

  • 입력 2001년 4월 10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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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10일 건설노무자 등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김호진(金浩鎭)노동부장관과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제3정조위원장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도 7월부터 고용기간 2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측치인 5∼6%에서 4%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4%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비, 청장년 재취업 훈련 등 각종 실업대책 보완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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