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대표 고객 몰래 보험가입후 살인

  • 입력 2001년 4월 8일 19시 13분


고객 이름으로 몰래 11억원짜리 보험에 든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그를 살해한 보험회사 대리점 대표와 공익근무요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김모씨(28) 등 A보험회사 창원지역 대리점 대표 2명과 공익요원 김모씨(22·경남 밀양시 삼문동) 등 6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씨(35·여·무직·주거부정)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보험 대리점 대표 김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경 평소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이모씨(21·무직·경남 마산시 구암동)를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경남 창녕으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시작했다. 김씨 등은 이씨를 경남 마산시 구암2동 주택가로 데리고 가 쇠파이프와 돌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인근 도로에 내려놓고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숨진 이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하는 최고 11억원의 상해보험에 이씨 동의없이 가입했다. 그는 범행 후 보험금을 받아내 가담자들과 나누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1월초에도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숨진 이씨의 아버지(43·무직)를 살해하려다 교통사고로 전치 6주의 중상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다방종업원 신모씨(여·20)에게 밤낚시를 가자며 경남 통영 바닷가로 불러낸 뒤 바다에 밀어넣어 죽이려다 낚시꾼이 많아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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