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장소제공 이유 여관 영업정지처분 부당"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9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여관주인 예모씨(34)가 “성인 남성과 미성년 소녀에게 원조교제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랑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청소년 남녀가 혼숙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둔 숙박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이 처분은 남녀가 모두 미성년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인과 청소년의 혼숙까지 영업정지 이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해결해야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법을 무조건 확대해석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예씨는 지난해 3월 성인인 조모씨와 청소년인 박모양의 혼숙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중랑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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