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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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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 “본격 단속에 앞서 한달 동안 벌인 ‘안전띠 착용 홍보 및 계도 활동’이 1일로 끝났으며 2일부터는 실제 단속에 들어가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안전띠 미착용 사례가 많았던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의 운전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안전띠는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앞좌석 탑승자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 승객을 포함, 모든 탑승자가 매야 한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