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 문제점]'비판적 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우려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33분


공정위가 28일 내놓은 신문 고시안(告示案)은 신문협회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문화관광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신문고시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저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신문협회측은 “규제완화 정책과 어긋나고 정착단계에 있는 업계의 자율관리 체제를 뒤엎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가지 10% 제한은 현실무시한 정책〓신문협회측은 “무가지를 10%까지만 허용하는 것은 지국의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라고 밝혔다. 이사가 잦은데다 수송과정에서 신문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달사고, 아파트 경비실 몫, 배달원 몫 등을 감안하면 예전 고시 때 적용한 2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것. 공정위는 한술 더 떠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무가지를 일절 뿌리지 못하는 방침을 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무가지 비중을 10%로 확정했다.

▽지국에 힘 실어줘 본사 무력화〓공정위는 본사와 지국간 차별적인 지위를 대폭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사가 지국에 신문판매량을 늘리도록 요구하면 안 되고 신문공급과 관련, 지국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지국이 원할 경우 다른 경쟁사 신문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는 본사와 지국이 협의를 통해 사적(私的)인 계약관계로 맺어진 것을 정부가 지나치게 간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지국에서 경쟁사 신문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앞으로 신문공동판매 강제 도입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빅3’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자?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빅3 신문’을 독과점지위 신문사로 간주할 경우 공정위의 임의적인 규정 적용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 결국 비판적인 신문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써먹기가 수월하게 돼 있다는 셈.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신문사가 소비자 판매가격과 광고료를 뚜렷이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에서는 ‘빅3’가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신문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 고시 부활하면 활동중단 검토〓신문협회는 “신문고시를 다시 살리는 것은 개악조치로 정부가 간여하지 말고 자율관리 체제를 존중하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중복규제 우려가 있는 고시를 부활할 경우 업계가 자율준수하기로 돼 있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없애고 협회 활동 중단 문제까지 논의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신문고시 관련 주요 쟁점
구분공정위 안신문협회 입장
고시 제정△자율적 시장개선 노력 미흡
△새 신문고시 5월1일 발효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 배치
△자율규제와 자유계약 원칙 무시
추진 방향△고시 위반시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협회 자율규제 우선. 불이행시 공정 위에 조치 의뢰
본사의 지국지원 위한 무가지 비중△무가지는 전체 유가지의 10% 이내 에서 허용
△신문대금 10% 초과 경품 제공 금지
△이사 배달사고 파지를 감안해 무가지 20%까지 허용
△판매예측 불가능한 가판은 제외
지국의 경쟁사 신문 판매 제한△지국에서 경쟁사 신문 판매 못하게 본사가 구속할 경우 불공정거래 행 위로 처벌 △지국의 관리부수 과다로 독자서비스 저해 우려
△공동판매 강제도입 강요 수단으로 악 용 소지
지국의 판매목표량 증대 강요 △본사가 지국에 판매목표량 증대 강 요는 지위남용행위△본사와 지국간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 존중
광고관련 부당한 고객유인 △광고주 오인시켜 광고게재 유인하 는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 이용한 광고가격 결정 금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들이 객관적 조 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독과점 지위 신문사의 가격남용, 경쟁사업자 배제,사업활동 방해행 위 규제△특정신문(3개사)을 독과점 지위 신문 으로 간주해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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