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사 않은 수입녹용 유통시킴 식약청 직원 영장

  • 입력 2001년 3월 27일 18시 43분


경기 군포경찰서는 27일 수입한약재인 녹용에 대해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판정을 내린 박모(28), 김모씨(28) 등 식품의약안전청 직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녹용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씨 등은 지난해 3월7일 모 녹용수입업체가 의뢰한 녹용에 대해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금속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녹용 중금속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것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4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합판정을 한 수입녹용은 검사 때마다 100∼200㎏씩 모두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각각 공중보건의(한의사)와 병역특례자로 식약청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의 인력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포〓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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