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장애인 리프트 미비 선거권 침해…국가배상해야"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43분


투표소에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아 투표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장애인들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37단독 장준현(張準顯)판사는 21일 서모씨 등 장애인 8명이 “지난 4·13총선 당시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서씨 등 5명에게 10만∼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제반 용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서씨 등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주위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투표가 가능했다고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지체 1급 장애인인 서씨 등은 4·13 총선 당일 경기 광주군 도척면 복지회관 2층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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