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할부금융사 IMF구실로 일방적 금리인상 무효"

  • 입력 2001년 3월 13일 18시 56분


할부금융사들이 돈을 빌린 사람과 고정금리를 약정하고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난을 이유로 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9일 박태호씨 등 9명이 금리인상으로 더 낸 이자를 돌려달라며 ㈜성원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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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원고들과 고정금리를 약정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금융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에 따라 이자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는 만큼 회사측의 금리인상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100여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약정서에 고정금리를 명시했던 할금사들은 별도의 추가 약정이나 합의를 하는 등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금리 인상 후 더 받은 이자액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 경제난 이후 20여개의 할금사들은 평균 13.5%였던 고정금리 약정을 깨고 금리를 평균 19.5%로 인상했다. 98년 당시 할금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0만2000여가구에 달했으며 이중 100여가구 600여명은 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박씨 등 9명의 경우 98년 소송을 내 1심에서 “회사는 각각 40여만∼240여만원 등 모두 1240여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99년 항소심에서는 패소한 뒤 상고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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