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구속…건설업체서 2억 받은 혐의

  • 입력 2001년 3월 13일 00시 04분


심재덕(沈載德) 수원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주원(李柱元) 영장전담판사는 심 시장이 97년 8월말부터 98년 5월까지 N주택과 S건설로부터 아파트 사업과 관급공사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뇌물 공여자들이 진술한 소명자료와 피의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정형이 무거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의 변호인 손광운(孫光雲) 변호사는 “심 시장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심 시장은 수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나온 수원 토박이로 두차례 시장선거에서 여당의 끈질긴 영입 노력을 뿌리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심 시장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수원을 ‘화장실 문화의 메카’로 부각시키고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한 공로로 지난해 11월 사회 지도층 단체인 ‘태평로모임’으로부터 ‘의로운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컨벤션시티와 화성관망탑 건립 등과 관련해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해 시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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