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외국인강사' 어린이 영어 가르쳐

  • 입력 2001년 3월 7일 23시 33분


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李俊甫부장검사)는 7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유명 어린이 영어학원 강사 R씨(25) 등 외국인 강사 3명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해 12월 국제특급우편으로 대마초를 밀반입해 1월까지 25차례 흡연하고 이달 들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25g을 들여와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T씨(43) 등 같은 학원의 미국과 캐나다인 강사 2명과 함께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고용된 학원은 전국에 10여개 분원을 열고 있는 고액 어린이 영어학원으로 외국인 강사만 100여명이나 된다”며 “R씨는 학원안에서도 한차례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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