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립학교법 개정안' 최고회의서 유보키로

  • 입력 2001년 2월 19일 23시 36분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위원회와 의원총회는 통과했으나 최고위원 대부분의 반대로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못했다.

개정안 입안자중 한 사람인 이재정(李在禎)의원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의 분규와 비리를 막고 학교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원 임면권을 교장에게 돌려주고 비리관련자의 재단이사회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며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사학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 는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밀렸다.

이에 따라 김중권(金重權)대표는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다시 모아 보자" 며 당론 확정 유보방침을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