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11명 집행유예

  • 입력 2001년 2월 9일 18시 42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朴龍奎)판사는 9일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중 강모 피고인 등 11명에 대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모 피고인 등 나머지 학부모 1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이 가져온 결과이며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 때 피고인들이 다른 학부모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강피고인 등은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켄트외국인학교 재단이사인 조건희씨(53·여·구속)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자녀들을 재외국민 특례전형을 통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