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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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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는 S주택건설 실제 소유주 신모씨(51·구속)에게서 98년 9월부터 99년 6월까지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한편 신씨는 97년 타인 이름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뒤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회사 돈 4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2일 구속됐다.
<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