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월 30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민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화합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 만들기 △자원봉사 △인권 및 여성 청소년 권익 신장 △자원절약 환경보전 △안전관리 재난구조 △민족화해 협력 △NGO 기반구축 국제교류 △시민참여확대 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보조금 중 75억원은 전국 규모 시민단체, 나머지 절반은 시 도 단위 시민단체에 각각 지원되며 행자부와 민간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중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의 경우 1491개의 시민단체가 15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흥사단, 민주개혁국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서울YMCA 등 10개 지역 YMCA,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12개였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