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 전국 10개 지점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해 연 36%의 이자와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인 뒤 박모씨(48·여)에게서 3억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00여명으로부터 135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회사이름을 바꾸며 40, 50대 주부와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