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미끼 1500명 유인 1000억대 유사금융 사기

  • 입력 2001년 1월 18일 23시 28분


서울 서초경찰서는 18일 높은 이자 소득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P컨설팅 대표 윤모씨(35) 등 7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 전국 10개 지점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 투자해 연 36%의 이자와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인 뒤 박모씨(48·여)에게서 3억7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00여명으로부터 135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나 회사이름을 바꾸며 40, 50대 주부와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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