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요구 검찰 반발

  • 입력 2001년 1월 18일 23시 07분


퇴출직전 경기은행에서 1억원을 받은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의 현직 유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법원의 선고가 연기돼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8일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해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받은 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2월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임지사에 대해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달라는 결정문을 검찰에 보냈다.

임지사에 대한 선고연기의 표면상 이유는 경기은행 상무 박모씨에 대한 추가증인 채택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박상무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해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청을 한 것이며 검찰은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에 증인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추가요청과 관련, “임지사가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단순한 정치자금이라는 임지사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지사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 분명한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임지사는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됐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기소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판결할 수 없고 알선수재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무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법정형량이 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이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이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기 힘든 반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도 가능해 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98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 임지사 사건을 수사했던 김진태(金鎭太)대검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비공식적으로 공소장을 변경(정치자금법 위반 추가)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았으나 ‘차라리 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 결정문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전화나 사적인 통로로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전행장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朱惠蘭)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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