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장교 성추행 사단장 조기전역 권고

  • 입력 2001년 1월 16일 17시 49분


국방부는 16일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전 육군 ○사단장 김모 소장(육사 28기)에 대해 조기 전역을 권고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일섭(文一燮)차관 주재로 고위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는 한편 빠른 시일안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내 성희롱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육군이 김소장을 경징계하는 수준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여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및 예비역 여군장교들은 최근 김소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내 의식개혁 등 근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군 상부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환(金鍾煥)국방부정책보좌관도 16일 추순삼(秋順三)여군학교장을 불러 여군장교들의 분위기를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군장교의 동생은 15일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소장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등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실명으로 띄웠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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