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검거 대상자는 지난해 5월 한총련의 미국 대사관 시위 관련자 2명과 12월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검 농성자 5명, 충북경찰청 기물 파손 관련자 7명, 민주노총 울산본부 근로자복지회관 로비점거 사건 관련자 4명,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 농성 관련자 8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할 경우 구속은 신중하게 하고 불구속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의 경우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공권력 훼손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과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발생한 관공서 점거 농성 등의 사건과 관련해 주동자 31명을 구속하고 적극 가담자 5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각 지역과 직역별로 집단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점거하거나 공공기관에 계란 등을 던짐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