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도 단독주택 불법증개축 不許…주민들 이행강제금 반발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57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단독주택의 불법 증 개축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분당신도시도 이행강제금 부과 강행방침을 세워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신도시가 시끄럽다.

한국토지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적용한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5개 신도시 단독주택은 건폐율 50%, 용적률을 150%로 제한해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 가구 수도 3가구로 제한했으나 일산과 중동은 95년과 96년 4가구로 1가구를 완화했으며 분당과 평촌은 98년과 99년 가구 수 제한을 폐지했다. 산본은 당초부터 가구 수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준공검사를 마친 뒤 3층에 옥탑을 만들거나 건물을 개조해 가구 수를 평균 10여가구로 늘렸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전체 단독주택의 80∼90%가 이런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최근 불법 증축된 단독주택 310채를 적발해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이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2차 계고를 한 뒤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2월 중순경 주택마다 200만∼8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주민들은 도시설계지침이 전과자를 양산한다며 지속적인 법개정을 요구해 왔다. 분당주민들은 “수년간 묵인해오다 이제 와서 갑작스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층수를 제한하는 도시설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분당구 관계자는 “98년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해 불법인 2000여채를 양성화했는데 층수 불법마저 묵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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