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탑을 건설할 때 주민과의 합의는 권고사항일뿐 반드시 이행해야할 전제조건은 아니므로 무리한 민원을 이유로 분당구청장이 토지형질변경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전탑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남부지역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매설은 오래걸리고 2000억원이나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임야에 345kv용 송전용 철탑 3기를 설치하기위해 분당구청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냈으나 분당구청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쇄도한다는 이유로 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아파트 주민들은 93년 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345kv 고압송전탑이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고 전자파에 의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설을 요구해 왔고 추가 고압선 설치에도 반대해 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