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씨 15대총선때 거액수뢰 혐의 징역5년 구형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31분


대검중수부(검사장 김대웅·金大雄)는 11일 15대 총선 당시 두원그룹 김찬두(金燦斗) 회장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윤환(金潤煥·68) 민국당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30억여원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김회장이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준 것일 뿐”이라며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부정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신한국당 대표로 있던 96년 2월 김회장에게서 15대 총선과정에서 전국구 공천 헌금명목으로 30억원을 받고 92∼93년 N주택건설에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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