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경륜 선수 매수 승부조작

  • 입력 2001년 1월 9일 18시 52분


조직폭력배 등의 경륜 도박사들이 선수들을 매수관리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율의 배당을 받아 챙긴 경륜 승부조작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유재우·柳在祐 부장검사)는 9일 조직폭력배 수원 북문파 서성환씨(27)와 경륜선수 김현우(25), 임성호씨(26) 등 6명을 경륜 경정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륜 도박사 김모씨(31·전국가정보원 7급직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경륜선수 김씨는 서씨 등이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99년 4월 70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740만원을 받고 10회 이상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서씨 등 경륜 도박사들은 각자 경륜선수들을 매수해 관리하면서 승부를 조작케 한 뒤 고율의 배당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99년 10월 23일 11경주에서 김현우씨를 통해 승부를 조작, 165.9배의 고배당을 터뜨려 60만원을 베팅해 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도박사들은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을 매수한 뒤 해당 선수가 출전하는 경주에 앞서 선수들과 협의해 승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1, 2등을 모두 맞추는 쌍승식 경주에서 매수선수가 1등을 하는 것을 전제로 2등 선수를 사전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승부조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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