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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29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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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29일 “성남시가 올해 말 만료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면서 “건축허가연장제안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3월 판교개발 예정지 606만여㎡(183만여평)에 대해 내려진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2001년 12월 말까지 연장돼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판교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주 총회를 열어 개발논의 유보와 건축허가제한 조치 연장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