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지구 건축제한 1년 연장…주민반발

  • 입력 2000년 12월 29일 23시 51분


경기 성남시가 판교일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2001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8일 정부와 여당이 판교 신도시 개발 논의를 1년간 유보키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성남시가 올해 말 만료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면서 “건축허가연장제안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년 3월 판교개발 예정지 606만여㎡(183만여평)에 대해 내려진 건축허가제한 조치는 2001년 12월 말까지 연장돼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판교지구 주민으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는 다음달 4일 주 총회를 열어 개발논의 유보와 건축허가제한 조치 연장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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