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협상 타결…환경조항 명문화 합의

  • 입력 2000년 12월 28일 10시 05분


살인 강간 마약거래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이 종전 확정판결후에서 기소시로 앞당겨지며, 환경조항을 신설한 특별양해각서가 체결되는 등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대폭 개정된다.

한국과 미국은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SOFA 개정안을 타결짓고 양측 협상대표인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국방부 아태담당부차관보가 이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최대쟁점이었던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과 관련, 살인 강간 마약거래 등 12개 중요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현행 재판종결 후 에서 기소시점 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은 우리 경찰이 체포했을 경우 미군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우리측이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국은 법적효력이 있는 SOFA 합의의사록에 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 는 내용의 규정을 삽입하기로 합의, 논란이 됐었던 환경조항 신설문제를 매듭지었다.

양국은 특히 △환경관리지침 마련 △한-미 공동 환경조사 실시 △미군의 환경관리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 양해각서 를 마련해 곧 체결하기로 했다.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기간이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되고 해고 등의 이유로 사용되어 온 군사상 필요시 라는 규정을 전쟁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에 대해 공동검역을 실시토록 하고, 주한미군 클럽 골프장 등 면세혜택을 받는 비세출기관에 대한 한국인 출입통제 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미군기지내 시설이 지역사회의 건강과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 시설물의 개조 해체 신축 개축 등의 계획을 양국이 사전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타결된 개정안은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한국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국대사의 공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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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관련 일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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