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도축장 검사담당 공무원인 조씨는 5일 T산업이 부상한 소 등 3마리를 생체검사 없이 도축한 사실을 봐주고 손씨로부터 9만원을 받는 등 99년 1월부터 최근까지 970여 차례에 걸쳐 3031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씨는 도축 의뢰인들로부터 급성 고창증에 걸리거나 사육중 부상한 소의 도축비와 진단비 명목으로 마리당 5만∼10만원씩 모두 6700여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준 돈과 작업비 1270만원을 뺀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