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체서 3000만원 수뢰 경남도청 공무원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37분


경남지방경찰청은 21일 도축업체 관계자에게서 3000여만원을 받은 경남도청 축산공무원 조모씨(45·6급)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씨에게 돈을 건넨 경남 김해시 T산업 직원 손모씨(33)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축장 검사담당 공무원인 조씨는 5일 T산업이 부상한 소 등 3마리를 생체검사 없이 도축한 사실을 봐주고 손씨로부터 9만원을 받는 등 99년 1월부터 최근까지 970여 차례에 걸쳐 3031만원을 받은 혐의다.

손씨는 도축 의뢰인들로부터 급성 고창증에 걸리거나 사육중 부상한 소의 도축비와 진단비 명목으로 마리당 5만∼10만원씩 모두 6700여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준 돈과 작업비 1270만원을 뺀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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