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도 직장의보로 편입

  • 입력 2000년 12월 20일 18시 44분


내년 7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의료보험 가입 대상인 1∼4인 사업장 근로자를 내년 7월부터 직장의보에 편입시키기로 하고 내년 3, 4월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업종을 확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월 평균 보험료는 지역의보가 3만668원, 직장의보가 4만1897원인데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직장인들의 의보료가 인상된데 이어 신규가입자로 인해 또 다시 사업주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수, 규모, 근로자 수 등을 조사한 뒤 직장의보 가입 대상 업종과 시기를 정할 계획이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수는 약 42만5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계는 파업기간 중 지역의보에 국고지원을 늘리라고 요구해 왔는데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직장의보로 빠져나가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액은 1조9009억원으로 의보재정의 29.8%이다.9월말 현재 직장의보 가입자는 717만1133명, 지역의보는 2342만2494명.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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