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내년 하반기 금지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42분


내년 하반기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3회 이상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면허재취득 금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정지시 △긴급자동차 운전시 △재해신고 등 긴급 전화 사용시로 제한되며, 핸즈프리 이어폰 등을 이용해 두 손으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이날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IMT―2000 사업과 관련해 “비동기식 기술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LG텔레콤이 기술력평가에서 3등을 해 탈락함에 따라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 예산결산특위는 사흘째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예산 항목별로 조정작업을 계속했으나 한나라당이 전날 수정제의한 ‘문제예산’ 7조원 삭감안에 대한 심의를 우선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민주당은 사업별 계수조정 작업 진행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