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등 20억 탈세혐의 적발…신도들 명의 주식위장 분산

  • 입력 2000년 12월 19일 18시 42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19일 회사를 인수해 그 부지 위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위장 분산하는 방법으로 20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 H교회 목사 유복종씨(46)와 기획실장 윤현중씨(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교회에서 세무조사 선처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전 서울 도봉세무서 법인세 계장 김재도씨(46)를 구속 기소하고 교회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구청장 유모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사 유씨는 92년부터 S폐차산업의 주식을 인수한 뒤 96년 S폐차산업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20억원의 법인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도 23명에게 주식을 위장 분산했다가 이후 헌납 받는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목사는 검찰에서 “신도들이 스스로 주식을 산 뒤 자진 헌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목사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신도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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