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사법시험은 국민적 합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격시험화해야 하며 사시 정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가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도권을 쥐고 사법개혁논의를 봉쇄하고 있다”며 사시의 자격시험화, 정원제 폐지,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추진위와 새교육공동체위의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가 자격시험 전환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