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시험 정원제 폐지해야"

  • 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8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법안에 대해 “사법시험은 국민적 합의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격시험화해야 하며 사시 정원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가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도권을 쥐고 사법개혁논의를 봉쇄하고 있다”며 사시의 자격시험화, 정원제 폐지, 로스쿨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추진위와 새교육공동체위의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6%가 자격시험 전환에 찬성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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