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하버드 상표 못쓴다"

  • 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8분


미국의 명문대학 이름인 ‘하버드(Harvard)’가 들어가는 상표를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하버드 선생님’이라는 학습지를 발간하는 유모씨(58)가 “하버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저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상호 서명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함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하버드’가 하버드대의 약칭으로서 저명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이 유씨의 ‘하버드’ 상표등록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특허심판원이 3월 하버드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하버드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발간해 온 학습지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정(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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