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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4일 2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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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회의가 열린 이날 밤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육필 문건은 ‘합의서’라는 제목 아래 △발전 자회사에 대해 공사(한전)는 최대한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 △전력수당은 현행 10% 추가함을 별도 협의한다 △전적 직원 봉급을 15%인상한다 △전적 노조원에 성과급 120%를 지급한다 등 8개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중 첫째 항목은 발표된 조정안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발표문에 들어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문건에서 ‘전적(轉籍)’을 분할시 자회사로 옮기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민영화 및 분할매각과 관련해 사측이 노조원에게 ‘당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노조측이 분할되는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면서 “그러나 이 안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수병(崔洙秉) 한전 사장도 “임금인상 등은 이 협상과 관계가 없으며 이면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