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중앙종금 前사장 주가조작혐의 수사

  • 입력 2000년 12월 1일 23시 28분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사장은 5월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추진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계열사를 통해 중앙종금 지분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김 전사장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사장의 혐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리아캐피탈을 통해 중앙종금 주식을 5월26일부터 6월1일 사이에 79만1220주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코리아캐피탈이 이처럼 대량으로 지분을 매입한 뒤인 6월8일 중앙종금이 제주은행과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금 주가는 5월26일 1450원에서 제주은행과의 합병계획을 공시한 6월9일 2140원으로 껑충 뛰었다.

금감원은 김 전사장이 중앙종금과 제주은행의 합병추진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중앙종금 지분을 대량 매입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사장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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