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유급 불사"…약대생은 국가시험 거부

  • 입력 2000년 12월 1일 23시 28분


의료계에 이어 약계도 1일 의―약―정(醫―藥―政)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식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파업 등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도 7개월여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대의원 184명중 172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 중 64.5%인 111명이 찬성함에 따라 수용 입장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약계의 서명을 받은 약사법 개정안 청원서를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해 스스로 유급하기로 결정했고 약대생들은 약사 국가시험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의―약―정 합의에 따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41개 의과대학 대표들은 1일 회의를 열어 수업을 계속 거부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대량 유급사태가 우려된다.

또 당국이 이날 전국 약학대학 4년생들로부터 국가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260명중 76.2%인 961명이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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