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일 1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111명이 찬성, 61명 반대해 의약정 합의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개정 약사법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제외한 약품의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의―약―정 합의안에 따라 약사법 재개정안을 마련, 4일 국회에 청원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