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약사법 수용여부 1일 최종결정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37분


의―약―정(醫―藥―政)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둘러싸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약계가 1일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대한약사회는 29일 밤 집행부 및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임시대의원총회를 예정보다 하루 늦춰 1일 오후 1시 개최키로 결정했다.

합의안 수용 방침을 정한 집행부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상대로 합의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회원들의 반발이 커 합의안이 거부될 경우 집행부 퇴진 등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대생들의 경우 유급시한이 임박한 예과생들이 29일 수업에 복귀한데 이어 본과생들도 이날 오후 4시 41개 대학 대표자회의를 열어 유급투쟁 철회 여부를 논의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4시 63빌딩에서 상임이사, 시도회장단, 의쟁투 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안의 국회상정 찬성 발표를 전후해 빚어진 의료계 내부 갈등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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