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신상호신용금고 이수원 사장이 경찰청에 횡령 혐의로 구속될 상황이고 금감원이 대신금고의 출자자 대출문제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24차례에 걸쳐 4억3936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술값, 생활비, 용돈, 주택구입비, 가구구입비, 주식투자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정씨에게서 받은 돈이 11일 구속될 때의 3억9800여만원보다 4100여만원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통해 정씨의 사설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이씨의 친척과 고교 동창 등 8명으로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