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규 사천시장 당선 무효…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 입력 2000년 11월 28일 18시 56분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기부행위 등)로 불구속기소된 정만규(鄭萬奎)경남 사천시장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대법관)는 28일 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당선을 무효로 했다. 이에 따라 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실시됐던 사천시에서는 또 한번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 전시장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그 해 11월 실시된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 전시장은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 사천지구당부위원장 강모씨에게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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